화장품

마리스그룹은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 건강식품) 중국NMPA 등록 전문기업입니다.

중국 NMPA 화장품


※ 화장품 부서 소개


마리스그룹 의학·건강 사업부는 2012년 화장품 등록 전문 부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회사의 전략적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의 의학·건강 사업부로 공식 출범하였으며, 10년 이상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화장품 분야의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현재 마리스그룹은 국내외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및 등록 서비스를 핵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연계, 통관 지원, 규제 컨설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부기관, 시험·검사기관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풍부한 온·오프라인 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의 제품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스그룹 의학·건강 사업부는 변화하는 중국 화장품 규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풍부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등록 전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업무범위


특수화장품염색, 파마, 기미제거 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화장품 및 새로운 효능 화장품
일반 화장품위(특수화장품) 효능이 없는 화장품 (ex.보습, 탄력, 주름개선, 진정 등)
헤어 류피부관리 류색조 류 손(발)가락 류방향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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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클렌징폼섀도매니큐어 리무버향수
린스로션립스틱매니큐어오드코릉
헤어마스크마스크팩아이섀도네일크림오일

※ 중국 NMPA 화장품 허가/등록 기본 절차


※ 중국 NMPA 화장품 신원료 등록 절차


※ 제출 서류


  1. 수권서 공증자료
  2. 제품성분표 및 원료안전성코드번호(유아제품은 성분배합설계원리 및 전반적인 배합분석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3. 테스트 샘플
  4. 제조국 유관협회 혹은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제품생산판매증명서(CFS)
  5. 제품생산공정절차 및 개요
  6. 등록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예를 들어 일부 원료의 품질 규격 증명서, 식물원료의 추출 가공 과정 등)
  7. 제품 제조공정도
  8. 단상자 디자인 파일, 용기 디자인 파일


※ 제품이 위탁가공일 경우

  1. 신청업체와 OEM공장 간의 위탁가공계약서 원본 (양식 저희 측 제공)
  2. OEM공장의 ISO 혹은 GMP 인증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