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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스그룹은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 건강식품) 중국NMPA 등록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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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 NMPA 허가 등록,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등록'전산화'

매리스그룹
2024-07-18
조회수 61

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 입니다.

2024년 7월 8일,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등록 비안 자료의 전산화에 관한 사항의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화장품 감독 및 정부 서비스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화장품(치약 포함, 이하 동일) 및 화장품 신원료 등록 비안 자료 제출의 전산화를 촉진하며 화장품 등록 및 제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장품 및 신원료 허가 비안 자료의 전산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제1조

2024년 9월 1일부터, 중국 국내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인 및 화장품 제조업체는 사용자 정보자료,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 비안 자료를 제출할 때 화장품 등록 정보 서비스 시스템(이하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하며, 관련 종이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 국내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경내책임인 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관합니다.


제2조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신원료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제출 지침(시행)' 등 규정에 따라 자료 원본, 제3자 증명 자료 및 기타 종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허가인,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인의 서명을 받아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전자 파일을 제출합니다.


제3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기술 심사 기관과 성급 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이 발표에 요구 사항에 따라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등록 접수, 기술 심사 및 제출 관리에 대한 관련 작업 절차 및 요구 사항을 최적화 및 조정해야 합니다.


제4조

이전에 발표된 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 관한 규정이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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