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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NMPA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치약감독관리방법

매리스그룹
2023-03-30
조회수 586


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 입니다

2023년 3월 16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 및 "치약감독관리방법 정책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약감독관리방법 ]

제3조 

본 방법에서 치약이라 함은  마찰 방식으로 인체 치아 표면에 적용하여 청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페이스트 제품을 말한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치약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는 치약 신원료이다. 

치약 신원료는 화장품 신원료 관리에 관한 유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부, 착색 등 기능이 있는 치약 신원료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치약 신원료는 등록 관리를 시행한다. 

이미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등록을 완료한 치약 신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며, 안전성 모니터링 기한은 3년이다. 

안전성 모니터링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치약 신원료는 

국가 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기사용 치약 원료 목록에 수록된다. 


제11조 

등록인 또는 경내책임자가 치약 등록을 진행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1) 등록인의 명칭, 주소, 연락처

(2)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3) 제품 명칭

(4) 제품 처방

(5) 제품 집행표준

(6) 제품 라벨 원고

(7) 제품 검사보고서

(8)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수입 치약의 등록을 진행할 때  제품이 생산국(지역)에서 이미 시판되었다는 증명문서 및 경외 생산기업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에 부합한다는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중국 수출 전용으로 생산하여 생산국(지역)에서 제품이 시판되었다는 증명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구 및 시험을 진행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치약감독관리방법 정책해설]

1.“치약감독관리방법”을 제정하는 이유

치약은 일용 소비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이다.

신중국 건국 초기부터 1990년대까지 치약은 전 경공업부에서 산업 관리를 실시했다.

2005년 전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 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에 따라

치약 생산기업에 대한 생산허가증 관리 를 실시하고,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발급했다.

2007년 전 국가질량검험검역총 국에서 공포한 “화장품 표시 관리 규정'(100호령)은 치아에 사용되는 제품을 화장품에 포함시켰다. 

2013년 제도 개혁 이후 구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화 장품 감독 관리 기능을 일률적으로 수행하고

치약 생산 기업에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계속 발급했지만 치약 제품은 화장품 관리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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