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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中 화장품 규정 변화 대응 서둘러야”... 내년 5월부터 인증 더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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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규정 변화 대응 서둘러야”... 내년 5월부터 인증 더 힘들어진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
올해 안에 절차 시작해야 규정 바뀌기 전 등록 가능
내년 5월 1일부터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새로운 화장품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규정 변화를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존 규정과 달리 안전성을 입증할 서류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주요 인증 대행 관련 기업은 바뀐 규정이 시행되기 전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중국 NMPA 인증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매리스그룹코리아는 신규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군별로 소요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 제품은 올해 11월 30일 이전에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염색과 펌 제품, 일반 화장품은 올해 12월 31일 전에 등록 절차를 시작해야만 내년 4월 30일 이전에 허가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신규 미백제품은 지금부터라도 완전판안전평가보고서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NMPA 계정을 보유한 기업도 미백 제품은 올해 11월 30일 이전, 자외선 차단 제품은 12월 31일 이전, 염색과 펌 제품·일반 화장품은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 절차가 시작돼야 내년 5월 1일 이전에 인증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매리스그룹코리아 관계자는 “각 제품 유형에 따라 빠르게 인증 절차를 시작해 5월 시행 전에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등록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리스그룹코리아도 기업들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www.pressman.kr/news/articleView.html?idxno=8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