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입니다.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용하고
청결, 보습, 땀띠약, 자외선 차단 등 효능을 가진 화장품을 가리킨다.
"모든 대상에 적용", "온 가족이 사용" 등 표현을 표시하거나
상표, 도안, 동음이의어, 문자, 한어 병음, 숫자, 기호, 포장 등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 대상에 어린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품은 어린이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제17조
수거검사 결과 어린이 화장품에 품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및 수탁 생산기업은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 집행 상황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장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화장품에 품질 결함이 있거나 기타 문제로 인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생산을 정지하고
이미 출시, 판매된 화장품을 회수하며
관련 화장품 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경영 및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검사에 불합격한 원인에 근거하여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해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입니다.
2021년 10월 8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어린이 화장품 감독관리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라벨에 대한 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 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 5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해야 하고
이전에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등록을 진행한 어린이 화장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라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이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 라벨의 갱신을 완료하여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에게 적용하고
청결, 보습, 땀띠약, 자외선 차단 등 효능을 가진 화장품을 가리킨다.
"모든 대상에 적용", "온 가족이 사용" 등 표현을 표시하거나
상표, 도안, 동음이의어, 문자, 한어 병음, 숫자, 기호, 포장 등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 대상에 어린이가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제품은 어린이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제17조
수거검사 결과 어린이 화장품에 품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및 수탁 생산기업은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범 집행 상황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재지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가 제거되어야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실제 상황에 따라 현장 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화장품에 품질 결함이 있거나 기타 문제로 인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생산을 정지하고
이미 출시, 판매된 화장품을 회수하며
관련 화장품 경영자 및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경영 및 사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은 검사에 불합격한 원인에 근거하여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해 분석, 평가를 진행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