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마리스그룹은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 건강식품) 중국NMPA 등록 전문기업입니다.

NEWS


[화장품] 중국 NMPA,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 관리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마리스그룹 (前 매리스그룹)
2025-10-20
조회수 154


b5ce90e6f2b54.png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화장품 원료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며 원료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된 화장품 원료 카탈로그'(이하 '카탈로그'라 함)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등록 및 등록된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후 3년 동안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되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카탈로그'에 포함됩니다. 사용된 화장품 원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을 Ⅰ과 Ⅱ 두 가지 목록으로 관리했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021년에 발표한 《목록》을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목록》Ⅰ로 관리합니다.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되어 '목록'에 포함된 경우 '목록' II로 관리됩니다.


2.  2021년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NMPA)에서 발표한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카탈로그 I"(부록 1 참조)은 더 이상 "제품의 최대 사용기한" 항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관련 원료의 중국어 이름 또는 INCI 이름/영문 이름을 표준화하고 '화장품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관련 원료의 비고 내용 등을 조정합니다. 카탈로그'Ⅱ(부록 2 참조)는 'N-아세틸뉴라민' 및 'β-알라닐 히드록시프롤린 디아미노부티르산 벤질아민'의 두 가지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의 두 가지 새로운 원료는 제출 후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3년이며 관련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카탈로그' 조정 지침은 부록 3을 참조하십시오.


3.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목록'의 동적(지속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목록'에 대한 동적(지속적) 업데이트를 구현하고 과학적 연구 진행 상황, 산업 발전 및 실제 감독에 따라 '목록'을 보완, 개선 및 수정합니다.


4. 이제부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더 이상 공고 형태로 '목록'을 발표하지 않으며 업데이트된 '목록' 및 '목록' 조정 지침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적시에 공개됩니다. 문의 채널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공식 웹사이트(http://www.nmpa.gov.cn/ )의 "화장품-화장품 문의-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입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국가의약품관리국

2025년 6월 23일


출처 : https://www.nmpa.gov.cn/xxgk/ggtg/hzhpggtg/jmhzhptg/20250624153604180.html?type=pc&m=


a8a8e895af170.png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은 두 개의 화장품 신원료를 목록에 포함시키는 지속적 조정을 실시합니다.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 관리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이하 "목록")에 대한 동적(지속적)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목록을 제1부와 제2부로 구분했습니다. 이제부터 '목록'에 대한 동적 업데이트를 시행할 것입니다.

 우한중커광구녹색생명공학유한공사가 등록한 N-아세틸뉴라민, 선전시 비키 의약연구개발유한공사가 등록한 β-알라닐 하이드록시프롤린 디아미노부티르산 벤질아민 두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3년이 되었으며, 평가 결과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합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위의 두 가지 원료를 '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 II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카탈로그'Ⅰ은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및 조정되었는데, 첫째, '제품 최고 이력 사용량' 항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둘째, 일련번호 01371, 01372 및 기타 원료의 중국어 이름 또는 INCI 이름/영어 이름을 표준화하고, 셋째, '화장품 안전 기술 사양'에 따라 일련번호 04696, 08970 및 기타 원료의 비고 내용을 조정합니다.


출처: https://www.nmpa.gov.cn/hzhp/hzhpjgdt/20250624154040121.html?type=pc&m=


abf83e3a8f33f.png


중검원, "화장품 신원료 안전사용 이력 연구 및 판정에 관한 지침(시행)" 등 2가지 기술지침 


각 관련 부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원료 혁신 지원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시행하고 새로운 원료의 판단 및 분류 연구에 대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등록 및 제출에 관한 관리 조치'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중앙 검찰원은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력 연구 및 판단 지침(시행)' 및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한 섭취 이력 연구 및 판단 지침(시행)'을 제정했습니다. 


1. 화장품 신원료 안전사용 이력 연구 및 판정에 관한 지침(시행)

2. 화장품 신원료 안전한 섭취 역사 연구 및 판정에 관한 지침(시행)


중검원

2025년 6월 24


출처: https://www.nifdc.org.cn/nifdc/bshff/hzhpjssp/hzpsptzgg/202506241613081614732.html

0 0

㈜마리스그룹코리아ㅣ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대륭21차 512호

대표자 WANG YANG ㅣ연락처 02-6264-1737ㅣFAX 02-6008-7747 사업자번호: 673-81-01621

상담메일: 의료기기 mariskorea-m1@maris-reg.com ㅣ 화장품,특의식품 mariskorea-c1@maris-re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