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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NMPA,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매리스그룹
2023-03-30
조회수 623


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 입니다

2023년 3월 3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4월 31일까지 모든 원래안전성코드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2024년1월 1일까지 연장 했다고 합니다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정책 이행 과도기에 대한 조정 

(1) 2024년 1월 1일부터 특수화장품 등록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신청시 화장품 등록자 및 등록자는 관련 규정, 

기술규격 및 이 발표의 요구사항 원료 안전 정보;


(2)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출원된 화장품에 대하여 

"화장품의 안전 및 기술기준"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제제의 경우 등록자 및 출원인은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2024년 1월 1일 이전, 품질규격인증서 또는 해당 원료의 원료안전정보자료를 보완함. 

제품 공식에 있는 기타 원료의 원료 안전 정보는 등록자와 제출자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3)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등록 또는 출원된 화장품의 경우, 

제품 제형이 방부제, 자외선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기미 및 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자, 출원인은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원료의 품질규격인증서 또는 원료안전정보 제출 제품 공식에 있는 다른 원료의 

원료 안전정보는 등록자와 제출자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품 등록의 기술심사, 등록 후 자료의 기술적 검증 또는 현장 실사 과정에서 향후 참조를 위해 화장품 등록자 또는 

등록자가 보관한 원료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 규제 부서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자와 파일러는 Cooperate에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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