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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그룹은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 건강식품) 중국NMPA 등록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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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국 NMPA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마리스그룹 (前 매리스그룹)
2022-03-04
조회수 792

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허가등록관리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처음으로 특수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때

경내 허가 신청인/등록인 및 경내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인/등록인 정보표 및 품질안전책임자 이력서

(2) 허가인/등록인 품질관리체계 개요

(3) 허가인/등록인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요

(4) 경외 허가인/등록인은 경내책임자 정보표

(5) 경내책임자 수권서 원본 및 공증서 원본

(6) 허가인/등록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경외 생산기업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 생산기업 정보표 및 품질안전책임자

정보제출 & 기존 생산기업 및 그 정보를 한꺼번에 기입

생산기업이 경외 업체인 경우 : 경외 생산 규범 증명자료 원본을 제출


제26조


허가인, 등록인은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표" 및 관련 자료

(2) 제품 명칭 정보

(3) 제품 처방

(4) 제품 집행 표준

(5) 제품 라벨 원고

(6) 제품 검사보고서

(7) 제품 안전성평가자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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