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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그룹은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 건강식품) 중국NMPA 등록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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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스그룹코리아ㅣ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대륭21차 512호
대표자 WANG YANG ㅣ연락처 02-6264-1737ㅣFAX 02-6008-7747 사업자번호: 673-81-01621
상담메일: 의료기기 mariskorea-m1@maris-reg.com ㅣ 화장품,특의식품 mariskorea-c1@maris-reg.com
안녕하세요 매리스그룹코리아입니다.
2021년 2월 26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허가등록관리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6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처음으로 특수 화장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할 때
경내 허가 신청인/등록인 및 경내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사용자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인/등록인 정보표 및 품질안전책임자 이력서
(2) 허가인/등록인 품질관리체계 개요
(3) 허가인/등록인 부작용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요
(4) 경외 허가인/등록인은 경내책임자 정보표
(5) 경내책임자 수권서 원본 및 공증서 원본
(6) 허가인/등록인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경외 생산기업에게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 생산기업 정보표 및 품질안전책임자
정보제출 & 기존 생산기업 및 그 정보를 한꺼번에 기입
생산기업이 경외 업체인 경우 : 경외 생산 규범 증명자료 원본을 제출
제26조
허가인, 등록인은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장품 허가, 등록 정보표" 및 관련 자료
(2) 제품 명칭 정보
(3) 제품 처방
(4) 제품 집행 표준
(5) 제품 라벨 원고
(6) 제품 검사보고서
(7) 제품 안전성평가자료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