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오송뷰티박람회] “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총력... 진입장벽 높아져”
|제10회 국제 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 개최
|中 당국, 화장품 안전성평가기준 상향
|기능성 제품, 인체적용시험도 거쳐야
|원자재·제품 평가를 통한 효능 검증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인증 전문업체인 매리스그룹이 최근 중국 화장품안전성평가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화장품 업계의 진입장벽 역시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매리스그룹 JinXianHua 차장은 16일 충북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에서 높아진 중국 내 안전성평가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2021년 화장품의 안전성과 무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안전성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안전성평가 자료를 구비해야만 중국 내 진출, 즉 '비안(备案)' 신청이 가능하다.
Jin 차장은 “중국의 화장품안전성평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기능성 화장품은 검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특히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 등 기능성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추출물 역시 무독성과 안전성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 단체 등의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독리학시험(무독성 테스트)을 통과해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Jin 차장은 “제조사가 원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안전성평가는 제품뿐 아니라 원자재와 효능까지 검증된 제품을 가리기 위한 절차”라고 첨언했다.
강화된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는 내년 5월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Jin 차장은 “법률 발효 이후 안전성 증명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 예측했다. [프레스맨]
기사원문: https://www.pressman.kr/news/articleView.html?idxno=85242
[2024 오송뷰티박람회] “中,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총력... 진입장벽 높아져”
|제10회 국제 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 개최
|中 당국, 화장품 안전성평가기준 상향
|기능성 제품, 인체적용시험도 거쳐야
|원자재·제품 평가를 통한 효능 검증
중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인증 전문업체인 매리스그룹이 최근 중국 화장품안전성평가가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 화장품 업계의 진입장벽 역시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매리스그룹 JinXianHua 차장은 16일 충북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바이오코스메틱 컨퍼런스'에서 높아진 중국 내 안전성평가 기준과 절차를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2021년 화장품의 안전성과 무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안전성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안전성평가 자료를 구비해야만 중국 내 진출, 즉 '비안(备案)' 신청이 가능하다.
Jin 차장은 “중국의 화장품안전성평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기능성 화장품은 검사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특히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방지 등 기능성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 중인 추출물 역시 무독성과 안전성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 단체 등의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독리학시험(무독성 테스트)을 통과해야만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Jin 차장은 “제조사가 원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안전성평가는 제품뿐 아니라 원자재와 효능까지 검증된 제품을 가리기 위한 절차”라고 첨언했다.
강화된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고시'는 내년 5월에 정식으로 발효된다. Jin 차장은 “법률 발효 이후 안전성 증명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 예측했다. [프레스맨]
기사원문: https://www.pressman.kr/news/articleView.html?idxno=85242